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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코인러?' 금융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이날 FIU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의심거래보고(STR) ▲고객정보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의무 이행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거래소 C의 고객 D는 암호화폐 매수·원화 입금 없이 국외에서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입고받아, 878회에 걸쳐 매도했다. 또 91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는데도 이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감시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000만원, 효과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의심거래 고객의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에 대해 합당한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KYC 의무 이행이 미흡한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소 E는 고객 555명의 연락처가 011 또는 017로 시작해 연락이 불가능한 번호였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YC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절한 고객위험평가로 AML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 거래소 F는 고객위험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를 잘못 적용해 고위험으로 분류해야 할 고객 137명을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했다.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독립적 감사 업무를 게을리할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내려진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의 조치요구와 함께 최대 4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자들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현장 검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사업자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다.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할 예정이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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