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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된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 되면 과세 가능하다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됐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인정한 자산은 보다 일찍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인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회는 올해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과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상자산이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연스레 관련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된다. 오는 2025년 과세되는 가상자산에 비하면 2년 정도 먼저 세금을 내는 것이다.

◇ 증권성 검토 시작한 금감원...'증권' 인정되면 관련 세금 부과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이달부터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사례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거래소에서 거래 되는 '코인' 형태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별될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형태는 불명확한 상태다.

그럼에도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향은 '조각투자'로도 불리는 '증권형 토큰(ST)'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에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종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다.

금융위는 이어 지난달 5일 증권형 토큰 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는 실물증서 발행, 전자등록 등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권성 여부는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각투자도 소득 분류 따라 세금 달라..."가상자산 형태별 과세 가능성 있어"

증권성을 인정받은 조각투자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ST)이라 불리며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률 상의 투자자 보호장치와 세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4월 금융위에 의해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구매 플랫폼 '뮤직카우'에서는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때와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유한 저작권을 판매했을 때 발생한 수입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뮤직카우로 발생한 수입은 모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익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징수된다.

뱅카우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아지의 소유권을 나누는 뱅카우 한우 조각투자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우 출하시기까지 보험료, 운송료, 각종 수수료가 부대비용에 포함되므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3.3%보다 높아진다.

이를 살펴보면, 같은 증권성을 인정받더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 형태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동의하면서 과세형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보고서에서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증권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금법 해석상으로도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 개념의 예외라기보다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의 대상인 금융자산이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형태에 따라 과세 형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소에서 발행되는 토큰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세윤 연구위원은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감안해 가상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취급된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출처: toke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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