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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제조 등에 사용되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6개월간 임시 관세 면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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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무부는 제조, 가공, 식품 및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6개월간의 임시 관세 면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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