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 사전 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세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도 과세소득이라는 입장이다. 빗썸은 국세청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빗썸 이용자 1만700명에게 활동보상금 202억원, 총 833억원을 고시했으며, 190억원 가량의 가산세를 종합소득세로 이용자에게 고시할 계획이다. 빗썸의 추산에 따르면 이 세액은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고, 이용자들을 대신해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선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소득세 조세 컨설팅 서비스 및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빗썸은 현재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와 관련해 조세불복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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