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5일, 산둥성 재무국을 포함한 17개 부서에서 '산둥성 압수품 처리 업무 절차(재판)'(이하 '통지')에 관한 공고문을 발행했습니다. "라는 법적 수준에서 나온 것은 지자체 조례에 속한다고 합니다. 류양 변호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나열해 하나씩 분석했다. '고시' 제36조에서는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선불카드 및 가상화폐는 해당 선불카드 및 가상화폐를 발행한 가맹점과 협의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수를 위해 입찰하게 됩니다. 가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선불카드의 액면가 또는 잔액의 80% 이상을 쌍방이 체결하여 복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지사항"에 언급된 통화는 여전히 Q코인과 Dou코인으로 대표되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고도로 중앙화된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디지털 통화가 이 범주에 속합니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 디지털 화폐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처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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