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까.
25일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와 관련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코인이지만 사실상 증권’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특정 코인 관련 범죄에 사기죄보다 입증이 쉬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 전 대표 변호인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변호인단 입장 전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무개 전 티몬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이들의 범행을 도운 대가로 코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 임직원 7명이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봤다. ‘테라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기존 자산가치에 고정된 코인)인 테라 코인을 ‘차이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실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하면, 결제수수료가 절감되고 테라 코인에 연동된 루나 코인의 가치가 상승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사업 시작 초기인 지난 2018년 9월 금융당국을 통해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는 충분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허위홍보와 거래조작도 동원했다고 봤다. 이들이 테라 코인의 수요를 조작하기 위해 ‘차이페이’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을 마치 테라 블록체인을 통해 결제된 것처럼 꾸미고, ‘트레이딩 봇’ 등을 통해 자전거래(스스로 매도·매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최소 4629억원 상당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루나 코인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했다. 국내 첫 사례다. 단성한 단장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루나 코인은 증권이 아닐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루나 코인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미 두 차례 기각했다. 신 전 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도 기각하며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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