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경제민주주의21'이 김범소 전 카카오 회장과 클레이튼 계열사 임원들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범죄공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공공자금 비리 및 유용)을 위반했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기소장에는 카카오가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Klaytn)을 오픈하고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발행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소수의 내부 인력이 투자, 보상, 서비스 수수료 등 다양한 이름으로 클레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가 상장되기 전 1,500억~3,000억 원의 자금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자금을 KLAY 퍼블리셔인 클레이튼(현 크러스트)이나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그라운드X가 예치하거나 사용한 흔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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