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감독원인 금융감독원은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사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지난달 말 기준 총 406건이다. 불법투자상담기관의 사모투자자문 등이 주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 암호화폐는 적정 가격 판단이 어려우며, 싸게 팔린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 전에는 암호화폐의 실현이 어려우며,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판매 및 출금을 중단한다며 저가 매수 기회를 독려하는 등이다. 그런 다음 제한 기간 연장을 유도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요청하여 제한을 해제하십시오. 이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암호화폐를 판매하지 못한 투자자는 투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격 인상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관련 인원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암호화폐 펀드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비상장 암호화폐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 자금을 사취하는 등 다각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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