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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성 따라 다른 규율 적용···"규제·육성 둘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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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마련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미카(MiCA)는 산업 규제와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상자산별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차등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규제 일변도가 아닌 건전한 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0월 미카 전문을 확정한 뒤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 작업을 거쳐 이달 중 표결에 나선다. 미카 법안이 통과되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권리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을 △토큰증권(ST)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토큰증권은 미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EU 회원국 금융투자상품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트코인(BTC) 등 발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암호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도 미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유틸리티토큰과 자산준거토큰·전자화폐토큰에는 각기 다른 규율 체계가 적용된다. 통상 미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코인을 말하는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자본시장과 유사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안전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가상자산만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테라USD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했다. 한국은행은 “미카의 분류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공신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자연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틸리티토큰 규제는 최소화했다. EU 내 설립 법인이 백서를 공시하고 신고만 하면 암호화폐공개(ICO)가 가능하다. 소규모 발행인에 한해 일반 토큰 백서 작성 의무 등이 면제되는 차등 규제도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미카는 소규모 기업과 혁신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발행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례 원칙에 따라 차등 규제한다”며 “국내 디지털 자산법안 입법안들에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의 경우 스캠(사기) 발생 우려에 2017년 9월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됐지만 많은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진행했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미카를 고려해 국내 ICO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미카 법안 국내 번역본을 발간한 한은은 미카가 가상자산 특성별 별도 규제를 마련한 점에 주목하며 국내법 제정 시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가상자산 규제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미카는 암호자산이라는 제3의 정체성에 적합한 법 체계를 포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d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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