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뉴스에 따르면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는 사실상 '이중 라이선스' 제도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증권선물조례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제도 외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적용되는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또 다른 라이센스 제도가 있습니다. , 2023. 조례에 따른 면허 제도. 현재 OSL Exchange, HashKey Exchange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두 번째 유형의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으나 아직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앞서 가상자산의 용어와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할 수 있으며,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정의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 플랫폼은 듀얼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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