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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관련 사용 제한을 위해 기부법 개정안 제출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한국 기부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당사자들은 백화점 상품권, 주식, 네이버 로열티 포인트 등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법안은 결제 수단이 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흔하지 않았던 2006년에 처음 제정됐다고 기관은 지적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기부 방법도 은행 송금 및 온라인 방법에서 자동 응답 시스템, 우편 서비스 및 물류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원화에 고정된 지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상품권 기부를 허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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