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한국 기부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당사자들은 백화점 상품권, 주식, 네이버 로열티 포인트 등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법안은 결제 수단이 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흔하지 않았던 2006년에 처음 제정됐다고 기관은 지적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기부 방법도 은행 송금 및 온라인 방법에서 자동 응답 시스템, 우편 서비스 및 물류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원화에 고정된 지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상품권 기부를 허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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