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쑹장 법원은 최근 정보 네트워크 판매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했는데, 원고는 '채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0만 위안 이상을 지출했지만 일부 부품이 중고품인 것으로 밝혀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가격과 세 가지 손해에 대한 환불을 위해. 심리 후 송장법원은 소비자권리보호법의 적용 전제는 일상 소비를 위한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원고가 소비자 권리 보호법을 적용하는 전제는 리 씨가 구매한 것입니다. 일상소비를 위한 중고상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을 냈는지 여부가 일반 소비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1환불3배상'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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