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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송장 법원: "채굴" 장비를 구매하는 목적은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 권리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쑹장 법원은 최근 정보 네트워크 판매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했는데, 원고는 '채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0만 위안 이상을 지출했지만 일부 부품이 중고품인 것으로 밝혀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가격과 세 가지 손해에 대한 환불을 위해. 심리 후 송장법원은 소비자권리보호법의 적용 전제는 일상 소비를 위한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원고가 소비자 권리 보호법을 적용하는 전제는 리 씨가 구매한 것입니다. 일상소비를 위한 중고상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을 냈는지 여부가 일반 소비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1환불3배상'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원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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