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청 정정훈 차관은 금융투자세와 함께 암호화폐세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질의에 대해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에 답변했다. 금융투자세로서 암호화폐 자산 차익을 폐지할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투자소득세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1월 말이나 2월 초 금융투자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의 암호화폐 세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암호화폐 자산 이득이 250만원($1,865)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