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최근 2024년 7월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자금을 예치할 때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NFT와 CBDC는 규정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NFT를 제외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큰이 NFT로 분류되더라도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대량으로 발행된다면 여전히 가상자산 분류에 포함될 수 있어 거래소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최근 2024년 7월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자금을 예치할 때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NFT와 CBDC는 규정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NFT를 제외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큰이 NFT로 분류되더라도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대량으로 발행된다면 여전히 가상자산 분류에 포함될 수 있어 거래소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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