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자 뉴스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가상자산 플랫폼 및 거래사업기업(VASP) 관리 지침'을 공식 발표했으며,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 발행 관리: 플랫폼을 통해 발행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준비된 백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며(최소한 일정 내용을 공개해야 함), 플랫폼은 홈페이지 링크를 공지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 : 백서의 내용과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플랫폼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가상자산 거래 및 결제추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은 상기 자산과 별도로 보관됩니다.
4.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플랫폼은 가상 자산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공정한 시장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5. 계약 체결, 광고 권유 및 불만 처리: 플랫폼은 공정성과 합리성, 평등, 상호성 및 완전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 보호 규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6. 운영 체제, 정보 보안,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 플랫폼은 지속적인 운영, 정보 보안,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의 개인 키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7. 정보 발표 및 공개: 플랫폼은 위에서 언급한 가상 자산 발행, 상품 목록 및 목록 삭제, 자산 분리 및 보관, 거래 정보 및 규칙, 고객 보호 및 기타 사항을 완전히 발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8. 내부 통제 및 제도적 검토: 플랫폼은 내부 통제 및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운영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수탁 기관의 현장 점검을 수용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9. 개인화폐딜러 : 가상자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으로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에 관한 진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자로서 그 내용과 질이 법인단체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10. 대만 외화딜러: 대만 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회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합니다. 오늘 오전, 중국 대만의 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산업 협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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