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FSS)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 중 7곳이 운영 중단 후 투자자 자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객 자금을 돌려주는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는 사전 통지가 부족하고 상환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암호화폐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