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메타버스 포스트(Metaverse Post)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3개월의 규정 준수 기한을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당할 것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필리핀 SEC 회장 Kelvin Lee는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11월 29일에 발표된 협의에 따라 금지령이 3개월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C는 처음에 1개월의 유예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투자자와 플랫폼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유예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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