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총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 화폐가 주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1월 29일 Herb Conaway Jr.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라 기관 투자자에게 발행 및 판매되는 모든 가상 화폐는 뉴저지에서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법안에는 이 법안이 현재 가상, 디지털 또는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는 뉴저지의 통일증권법(Uniform Securities Act)을 보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자하는 회사 또는 조직"으로 정의된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주 증권사에 의해 가상 화폐로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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