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는 미메코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수집품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는 지침에 설명된 미메코인 관련 거래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메코인의 제공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법에 따라 등록 면제 자격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메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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