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펀드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의 이행 및 최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홍콩 상호인정펀드 관리 규정(의견 개정 초안)"의 발행을 환영합니다. 제안된 개정 조치에는 홍콩 완화가 포함됩니다. 홍콩 상호인정 규정은 본토 내 상호인정 펀드의 판매 비율을 제한하고, 홍콩 상호인정 펀드가 운용사와 같은 그룹 내 해외 자산운용기관에 투자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상호인정펀드의 상대방 시장 판매 비중은 펀드 총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적화 후에는 이 비율 한도가 80%로 완화될 것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최적화된 펀드 상호인정 협약의 시행 세부사항과 공식 시행을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예정된 날짜. 크로스보더 펀드의 상호인정은 국제 자산관리 분야의 시장 개방에 따른 성숙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펀드의 상호인정을 시작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본토 및 홍콩 펀드가 서로의 공공 투자자에게 인정되거나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장에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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