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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에 주의

금융위원회(FSC)는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를 중개할 때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FSC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메리트증권, 삼성증권 등 한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캐나다와 독일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상황이다. 현물 ETF가 직면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FSC 경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 회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제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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