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가 가짜 계좌에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척해 1000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심(부장 오경미)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회장, 남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데이터밸류 이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의 형벌가중법에 따라 전자기록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수집돼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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