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더헝 법률 사무소의 류양(Liu Yang)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10월 9일 오전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에서 비트코인 위탁재무관리 분쟁 심리가 있었고 사건은 중재를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정관리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후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다. 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자발적으로 조정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조정서를 발부했는데,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분할 상환. 2. 결제 기한이 연체된 경우 모든 결제가 강제 실행될 수 있습니다. Liu Yang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조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비트코인 위탁 재정 관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재하는 힘. 둘째, 이 사건에서 위탁한 재정관리는 비트코인이고, 조정서에서 확인된 상환방식은 미국달러(법정화폐)이며, 이는 또한 쌍방이 조정내용에 동의할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민사분쟁의 대상물은 법정화폐로 변제된다는 것은 법원이 가상디지털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자발적인 조정원칙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 실행의 다음 단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화폐관련 사건에서는 일방이 법정화폐를 상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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