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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안정통화법안이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12월 18일 첫 번째 낭독을 위해 입법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2월 6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콩은 오늘 관보에 '안정화폐법안'을 게재해 홍콩 내 명목화폐 안정화폐 발행자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안"은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가상 자산 및 관련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가상 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라이선스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먼저 금융관리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i) 사업 과정에서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합니다. 사업, 주장된 앵커 발행 또는 (iii)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법정 통화 안정 통화 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화당국에 필요한 감독, 조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12월 18일 첫 번째 독회를 위해 입법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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