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Slate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역의 미국 파산 법원은 챕터 11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Chelsea 및 관련 채무자 “MiningCo Transaction”을 승인했습니다. 마틴 글렌 수석 판사의 명령은 셀시우스의 조직 개편 노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법원도 이 제안에 대한 모든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셀시우스가 회사 운영을 안정화하고 구조 조정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여기에는 "비트코인 채굴에 중점을 둔 공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MiningCo 거래에는 새로운 법인(NewCo)의 현금 자본화 2억 2,500만 달러와 Core Rhodium, Mawson 및 Luxor 자산을 제외한 특정 채굴 자산을 NewCo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은 관리 계약의 수정을 승인하여 연장 또는 조기 종료를 위한 특정 조건을 포함하여 최초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습니다. NewCo의 채굴 용량이 초기 3년 이내에 명시된 23 EH/s Exahash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NewCo는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조건으로 조기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재판부는 청산계획의 질서 있는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청산 예산 및 절차'도 승인했다. 청산 예산에는 관리비, 전문가 수수료, 운영비 등 주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자산 판매 분배 및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암호화폐 토큰과 관련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의 결정을 연방 증권법에 따라 암호화 토큰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의 상태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조항은 암호화 토큰과 관련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SEC의 권한을 보존합니다. 이번 승인은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채권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질서 있는 청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의제기, 근거 진술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내려졌으며, 공정하고 적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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