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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는 FIU와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4일 뉴스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상단(DAXA)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 운용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국인과 미신고 거래를 한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DAXA는 내부 고발자 보고서에 대한 예비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U에 전달할 것입니다. FIU는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이 암호화폐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DAXA에 응답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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