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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갑에서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친 한국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부장판사는 30대 한국인 여성이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배우자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 원(약 170만 위안)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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