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금요일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사건과 도지코인 복권과 관련된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의견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샐리 김 판사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거의 1년 전의 움직임입니다. 중재는 비용이 적게 들고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계약이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재로 이어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심리될 것입니다. Coinbase 사용자 David Suski는 2021년 6월 Coinbase의 Dogecoin 경품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재 조항이 포함된 사용자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Suski는 나중에 경품 행사에 대한 별도의 "공식 규칙"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품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사용자 계약이 공식 규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 판사는 결국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외부 변호사인 제시카 린 엘스워스는 한 회사가 두 차례 연속으로 미국 대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아브라함 비엘스키와 관련된 소송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하급 법원은 이 사건을 중재로 심리해야 할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Ellsworth는 "그들은 많은 사건을 맡지 않을 것이며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2024년 봄쯤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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