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발효된 뉴욕시 규정은 인공 지능 기반 고용 도구에 중점을 두어 고용주와 기관이 편견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은 자동화된 고용 의사 결정 도구(AED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1년 지방법 144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편견을 방지하고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고용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년의 감사 기간 외에도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의 규칙에 따라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직원과 구직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고용 의사 결정 도구는 재량에 따른 의사 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예로는 이력서를 선별하거나 사전 선별하는 Freshworks, Breezy HR, Greenhouse 및 Zoho Recruits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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