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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도박기준 마련 필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거래가 도박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 네, 도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가상선물투자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도거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박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도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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