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의 좌절 이후, 미국 상원은 5월 19일에 법안 S.1582(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적 혁신 지침 및 확립법, GENIUS법이라고도 함)의 클로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참고: 클로저 절차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붙이는 절차)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S.1582는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지불 또는 결제에 사용되고 미리 정해진 고정 금액(예: 1달러)으로 상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1달러마다 최소 1달러의 규정에 따른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적격 준비금이 미국 달러 동전과 현금, 은행과 신용 조합의 보험 예금, 단기 재무부 채권, 재무부 채권을 담보로 한 재매입 계약(레포)과 역레포, 정부 통화 시장 기금, 중앙 은행 준비금 및 규제 기관이 승인한 기타 유사한 정부 발행 자산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합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재매수 및 역재매수 계약의 담보 등 특정 활동에만 준비금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이 연방 및 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 유동성 및 위험 관리 규칙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존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자본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환매 절차를 개발하고 공개해야 하며,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수와 각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고위 임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500억 달러가 넘는 발행자는 감사된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은행 비밀 유지법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범죄수사망(FinCEN)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개발해야 합니다. S.1582에서는 FinCEN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홍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발급자는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발행인의 임원이나 이사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자회사를 통해) 또는 비은행 기관(금융 회사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발행자는 해당 연방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 기관은 기관 유형에 따라 연방 은행 규제 기관 중 하나가 됩니다). 규제 기관은 발행인이 기준 요건(위에서 설명한 대로)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120일 이내에 신청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규제 기관은 거부 이유를 명시하고 신청자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100억 달러 미만인 비은행 발행자의 경우,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이 주 규제 시스템이 연방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후에만 주 규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연방 감독 및 집행 시스템:
연방 규제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1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이나 비은행 발행자는 해당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의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비은행 발행자는 통화감독청(OCC)의 감독을 받습니다). 규제 기관은 발행인의 재정 상태, 기관과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에 대한 위험, 그리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연방 규제 시스템에 따른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 연방 규제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제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이 발행인이 법의 요건이나 규제 기관이 정한 서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 기관은 발행인이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규제 시스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100억 달러 미만인 비은행 발행자는 국가 규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이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규제 기관으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연방 규제 시스템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감독 및 집행
주 규제 기관은 모든 주 발행인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안은 주 규제 기관이 해당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준비제도와 OCC가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에서 주 발행인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국 발행인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판매"가 법안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미국 내 규정을 준수하는 발행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과 협의하여 미국과 "비교 가능한" 규제를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관할권과 "상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동결하고 합법적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자격을 갖춘 관할권의 스테이블코인은 OCC에 등록되어 지속적인 감독을 받으며, 미국 금융 기관에 미국 내 환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고,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상호 운용 가능하며, 국제 거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과 기타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외국 발행인과 디지털 자산 제공자에게 다양한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타 약관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자산과 준비금의 보관자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데, 보관자는 발행자이거나 발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방이나 주 은행 규제 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보관인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신의 자금을 고객 자금과 섞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준비금을 보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토큰화된 예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다른 모든 청구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파산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불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며 연방 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S.1582의 한 조항은 현행 윤리법과 규정에 따라 고위 임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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