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는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관용과 신중함, 분류 및 계층 감독을 지원하는 기본 태도를 반영하며 기본적으로 생성 인공 지능 기술 및 산업 발전에서 그 지위.
작성자: Wanshang Tianqin Law Firm 파트너 Zhang Feng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산업, 투자, 학계, 법조계 등에서 생성적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인한 급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수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전망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이지만 기술 윤리, 공익 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의 문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인터넷정보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정보기술부, 공안부, 국가전파국은 "제너럴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정조치(이하 "조치"라 함)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고, 관용과 신중함의 기본태도를 반영함은 물론, 분류·계층적 감독을 반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성적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산업발전에서의 위치에서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6가지 측면에 대한 간략한 분석입니다.
1. 더 높은 차원에서 생성 인공 지능의 기술 혁신 및 응용 혁신 가치와 그것이 가져온 산업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댓글 권유를 위한 종전 초안과 비교하면 사이버보안법, 정보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대책'은 '과학기술진보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과학 기술 진보법의 목적은"과학 기술의 진보를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과학 기술의 주요 생산력, 혁신의 원동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 인재를 주요 자원으로 하고 과학 기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이끌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종합적으로 건설한다"는 "조치"를 반영합니다. "생성 인공 지능 기술을 근본적이고 선도적 인 위치로 끌어 올렸습니다.
동시에 "조치"는 이전 논평 초안을 기반으로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특정 규제 논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 계층적, 분류적 관리 개념을 구현하고, 연구개발, 응용,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생성적 인공지능을 지원하고 규제한다.
생성 인공 지능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서 이해 관계 조정과 정당한 권익 보호가 다릅니다.이전 논평 초안과 비교할 때 분류 및 계층 감독의 아이디어는 매우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2조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 규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조는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결합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법에 따라 통치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생성적 인공 지능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고,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신중함과 분류 및 계층적 감독을 구현합니다."
동시에, 생성적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산업 응용 분야의 규제 요건을 단순히 적용해서는 안 되며, 생성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자 인공 지능 생성 서비스를 국내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본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책" 제4조는 사회주의 핵심가치 준수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 서비스에 대해 "생성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Sex"는 업계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특정 시나리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책" 제10조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추가했습니다. 서비스 개발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반중독은 명백히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즉 미성년자의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
제2조에서 언급한 특정 분야에 대한 기타 규범적 요구사항 외에 생성적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서별 관리를 강화하여 직무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명확히 하고 있다. , 개발 및 개혁, 교육, 과학 및 기술, 산업 및 정보 기술, 공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언론 및 출판 등 부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책임."
제3조에서 “포괄성과 신중함 및 분류·계층적 감독”을 규정한 것에 더하여, 분류·위계적 감독 요건을 제16조에서 다시 명확히 한다. 인공 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 및 분야에서의 응용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혁신 및 개발과 호환되는 과학적 감독 방법을 개선하고 해당 분류 및 분류 감독 규칙 또는 지침을 공식화합니다.”
3. 데이터 자원 플랫폼 및 컴퓨팅 파워 자원 공유 측면에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방안 제시
"조치"는 콘텐츠 자원과 기술 개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리소스 측면에서 규정 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생성 인공 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적용을 장려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고품질 콘텐츠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탐색 및 최적화하며 응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을 지원합니다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 기관, 공공 문화 기관 및 관련 전문 기관은 생성 인공 지능 기술 혁신, 데이터 리소스 구축, 변환 및 응용 및 위험 방지에 협력합니다.
제6조는 관련 알고리즘, 프레임워크, 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독립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 지원의 관점에서 공공 교육 리소스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조치"는 "생성 인공 지능 알고리즘, 프레임 워크, 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같은 기본 기술의 독립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동등한 기반과 상호 이익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며 생성 인공 지능과 관련된 국제 규칙 생성 인공 지능 촉진 인프라 및 공공 교육 데이터 자원 플랫폼 구축 컴퓨팅 전원 자원의 공동 공유 촉진 및 컴퓨팅 전원 자원의 활용 효율성 향상 공공 데이터 분류 및 분류의 질서 있는 개방 촉진 , 고품질 공공 교육 데이터 리소스를 확장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칩, 소프트웨어, 도구, 컴퓨팅 성능 및 데이터 리소스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4. 교육 데이터, 데이터 레이블 지정 및 모델 최적화의 특정 기술 거버넌스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교육 데이터와 관련하여 첫 번째는 교육 데이터가 지적 재산권 및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관련 조항과 관련 주관 기관의 관련 규제 요건. 두 번째는 훈련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훈련 데이터의 진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라벨링과 관련하여, 즉 생성 인공 지능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작동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 라벨링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준법 의식을 강화하며, 라벨링 직원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 및 안내합니다.
모델 최적화와 관련하여 "대책"은 "댓글 초안"에서 모델 최적화 교육 3개월 의무 기간을 삭제함과 동시에 불법 콘텐츠 및 사용자 참여 발견 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도록 요구 사항을 추가함 불법 활동에. "대책"에는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생성 중지, 전송 중지,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정을 위해 모델 최적화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관련 주무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공자는 사용자가 생성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종료 및 법률에 따른 기타 처분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관할 당국.”
5.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요건
"논평초안"을 토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에 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복사, 정정, 보완 및 삭제에 대한 요구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시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6. 해외 관련 서비스 준법처분 확대
해외의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20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부에서 생성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 행정 규정 및 이러한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서는 통지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에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정보통신부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Zhang Feng, V&T Law Firm 파트너, VTQ Digital Legal Committee 이사, Shanghai Outstanding Contribution Experts Association 지적재산권 위원회 사무총장, Shanghai Blockchain Technology Association 싱크탱크 전문가/기술 평가 전문가, Metaverse 상임위원 중국이동통신연합회 산업실무위원회, 미래산업 메타버스 50인 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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