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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화가 '먹이', 창작인가 도둑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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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먹이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위험이 없지만 "크롤러"를 통해 AI 그림을 "먹이"하고 해당 기술적 조치를 피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사: 샤오사 팀

핵심 팁

  • '생성적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대책(논평 초안)' 제20조에 따르면 AIGC의 서비스 제공자는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돼 있다.
  • AI 그림 서비스 제공자 "피딩" AI 그림은 복제권 및 정보통신망 유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AI 페인팅 서비스 제공자가 "크롤러"를 통해 그림을 얻는 기술적 조치를 피하고 "피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IGC의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출력하고 사용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유가 있지만 플랫폼으로서 특정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에서 발표한 "생성적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 조치(주석 초안)"의 20조에는 aigc 서비스 제공자가 "만약 aigc 서비스 제공자가 범죄." Sa 자매 팀은 이전에 AI 그림을 "먹이"또는 침해 작품입니까? ! 기사에서 우리는 "먹이"의 법적 성격을 연구했습니다. AI 제작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AI 창작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오늘은 AIGC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AI 페인팅의 원리를 복습해보자. 특히 AI 페인팅에는 3계층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기본 논리 계층입니다. AI 페인팅은 스타일 전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층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본 논리의 첫 번째 레이어를 기반으로 AI는 다양한 이미지 매개 변수 예를 배우고 요약하고 획득하기 위해 많은 수의 "피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소위 딥 러닝 프로세스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크리에이티브 출력입니다. AI 페인팅의 힘은 그것이 생성하는 그림이 텍스트 설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적 논리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AI는 인간 엔지니어를 통해 어떤 결과가 아름다운지 알려주고 이러한 출력 결과가 증가하는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예제 학습입니다.

장기 왕복 딥 러닝과 예제 학습을 통해 AI는 몇 가지 일반적인 드로잉 규칙을 마스터하고 규칙을 요약하여 모델을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AI 페인팅은 크게 작업,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이미지 제작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먹이기"는 두 번째 단계인 "딥 러닝"의 핵심이며 논란이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AI 페인팅 모델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되어야 하므로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량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크롤러"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AI 페인팅 서비스 제공자가 “크롤러”를 통해 그림을 얻은 후 AI 페인팅을 “피딩”하는 행위가 AI 페인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위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주로 분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고 함)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열거 방법을 채택하고 제5장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보호" 많은 저작권 침해를 자세히 나열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죄에 관한 "형법" 제217조에는 6개 행위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최신 형법개정안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 Eleven)"(이하 "" "개정판 Eleven") - 4개에서 6개로 증가했습니다. 개정판 일레븐은 문장의 상한선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하는 등 이 글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었다. 한편, 저작권 침해 요소를 구성하는 "복제 및 배포" 행위 외에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유포" 행위도 저작권 침해 요소를 구성하며 기술적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가 부과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이 글의 첫 번째 항목과 여섯 번째 항목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사본 배포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조항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복사, 문지르기, 녹음, 비디오 녹화, 더빙, 재작성, 디지털화, 등." 재생산은 저작물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유형의 물질적 매체에 고정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인지하고, 전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유형의 물질 매체에 복제해야 하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물질적 형태를 통해서만 작품이 고정되어 원본과 복제본이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데이터로 저장되고 그 이미지 파라미터 예제를 얻었을 때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보급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의 정보통신망 보급권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전파권이란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하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는 AI 페인팅 서비스 공급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비공개이며 대중이 직접 작품을 얻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중은 AI 페인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원본 작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또한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AI 생성 모델의 핵심 기술 기능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특정 고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 대 벡터 "변환"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콘텐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 공간에서 모든 인간 창조물을 벡터로 변환할 수 있으며 모든 벡터 Content를 제공하여 원래 벡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번역"에는 분명히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즉, AI 시스템의 "벡터"로 많은 양의 실제 콘텐츠를 요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통해 출처를 추적하고 싶어도 대중은 여전히 ​​원본 작품을 얻을 수 없으며, AI 페인팅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정보 네트워크 유포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식별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권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얻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롤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례가 없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적 장치를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파악하였다(사건번호 10). : (2022)후0107행주81호), 민사사건에서 "크롤러"를 통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유포권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016)북경73민중143호) ). 요약하자면 기술적 장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하는 "크롤러"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기술적 조치의 우회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즉, 조건이 충족되면 기술적 조치의 우회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크롤러"의 행위를 위의 범위로 분류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위의 "개정 11"에서 저작권 침해 항목 6항은 2020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산물이다. 직접 우회 행위와 간접 우회 행위는 모두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직접 우회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즉 직접 우회 행위에 대해서는 후속 사용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정 사용', 즉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말하면, 위의 입법적 관점을 채택하더라도 "사진 제공"은 "공정 사용"으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제공" 행위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위험이 없지만 "크롤러"를 통해 AI 그림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제공" 행위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위험이 없지만 "크롤러"를 통해 AI 그림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 .

마지막에 쓰기

"저작권"은 18세기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했으며, 300여년 전인 1709년 "안나 여왕법"이 공포되면서 확립되었습니다. 저작권 또는 저작자의 본질은 지적 노동의 결실에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지적 노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지적 성취는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열거와 식별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시대의 발전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유와 개방의 미래를 장려해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대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AIGC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현재 성격과 상관없이 회화 분야에서의 발전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가 상당수가 실직 상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AI 화가'라는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 AIGC 관련 창작물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고민하면서 AIGC 시대를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이들에게 더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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