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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鄭州)시, 가상화폐 매매 130만 위안 상당 '집단' 사기 사건 종결

중국 법원 네트워크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시 회지구 인민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매매 행위에 대한 '집단' 사기 사건을 종결했다. 온라인 사기에서 이체된 돈 현금을 인출한 후 헤징을 위해 불법화폐 매매업자로부터 온라인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온라인 사기꾼에게 가상화폐를 이체하여 전자사기 피해자의 자금세탁을 완료하고 8억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현금 인출 금액 중 불법 이익 지분은 사건 당시 온라인 사기꾼에게 횡령된 돈 총액 130만 위안에 이른다. 해당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10개월, 벌금 4만 위안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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