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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는 2월 29일까지 정기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자산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인사부는 공무원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무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경 신고를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된 자산에는 부동산, 증권, 채권, 부채,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가상자산 예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예금을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산공개 대상 자산의 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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