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디지털 토큰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므로 SEC의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토큰이 "투자 계약"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SEC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7월에 제기된 SEC 소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며 고객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토큰이 그림이나 야구 카드와 같은 단순한 상품이며 사람들이 시장 가격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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