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인민법원은 '가상화폐 결제 및 지급지원에 대한 형사판결'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가상화폐 결제 및 지급지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해 타인에게 재산 양도를 지원해 통신사기를 저지르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 가상화폐 결제 및 지급행위 범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수익의 성격, 상류 통신사기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및 수익금의 은폐 및 은폐의 구분, 범죄수익의 시기와 내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조력자의 주관적 지식과 음모, 범죄 식별에 미치는 영향, 이를 통해 혼동되기 쉬운 범죄를 식별합니다.
먼저, 가상화폐로 양도된 물건이 재산, 범죄적 불법성, 확실성이라는 범죄수익의 3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둘째, 사기범죄의 완결 여부는 가상화폐 결제 및 지급행위가 범죄수익 및 그 수익금을 은폐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상류통신사기를 방조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결제 및 지급 행위가 통신사기범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력자가 사전에 타인과 공모했는지,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만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또는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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