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time

Download App
iOS & Android

랴오닝성 법원은 가상화폐 위탁재정관리 분쟁사건을 심리한 뒤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랴오닝성 좡허시 인민법원 좡허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거래와 관련된 민간 위탁재정관리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 왕핑(가명)과 피고 자오빈(가명)은 가상화폐 교환사업을 하면서 서로 교류했다. 2022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의 은행계좌에 40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을 휴대전화 이체로 입금하고, 이를 피고에게 구체적인 재정관리용으로 넘겨 돈을 벌게 하였으며, 이에 합의하였다. 관련 거래의 이익 공유. 이 중 피고는 가상화폐 거래에 약 200만 위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의 대부분은 테더(USDT) 구입에 사용됐지만 후속 투자는 실패해 손실이 엄청났다. 그러자 원고는 2023년 피고가 원고가 맡긴 재정관리자금 400만 위안 이상을 반환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심리 후 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 왕핑(Wang Ping)의 테더 투자 부분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양측은 불복해 항소 후 2심 법원에서 사건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났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손실은 왕핑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결국 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댓글

모든 댓글

Recommended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