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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법원: 가상화폐 대출 분쟁은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난창첨단기술법원은 원고 샤오밍(가명)이 2021년 4월 피고 샤오강(가명)이 USDT 코인 투기를 이유로 자신에게서 돈을 빌렸고, 원고에게 2021년 4월에 갚겠다고 약속한 사건을 발표했다. 6개월 대출. 그런 다음 Xiao Ming은 550,000위안 이상을 80,000개 이상의 USDT 코인으로 교환하여 Xiaogang에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샤오강은 약속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샤오밍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후, 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인 Xiao Ming이 이 사건에 관련된 USDT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된 통화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인민법원이 수리한 민사소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샤오밍의 소송을 기각했다. Xiao Ming은 불만을 품고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결국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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