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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법원은 다단계 조직에 가상화폐 구매를 위탁하는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5월 19일 뉴스에 따르면, 충칭 량장신구(자유무역구) 인민법원은 최근 다단계 조직 구성원에게 가상화폐 구매를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위탁계약 분쟁 사건을 종결했다. 원고 Qin은 피고 Zhou에게 MLM 조직의 온라인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상 화폐를 구매하여 총 223,500위안을 투자하도록 맡겼습니다. 나중에 MLM 조직의 온라인 플랫폼이 갑자기 폐쇄되어 거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위탁계약이 국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했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Zhou Mou가 원고 Qin Mou에게 106,700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발표된 후 Zhou는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현재 판결이 발효되어 자동으로 이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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