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25일 입법원에 가상자산관리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고객에 대한 '더 나은 보호'와 업계의 '적절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계에 대한 법안의 요구 사항은 비교적 온건하여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고객 자금을 회사 예비 자금과 분리하여 유지하고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무역 협회에 가입하는 등 일부 상식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1 예비 자금 조달 비율을 보유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캠페인의 경우 광고 규칙은 "관할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법안은 면허 없이 운영되는 VASP에 대해 NT$200만(약 US$60,000) 이상 NT$2000만(약 US$6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대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법안이 발효된 후 6개월 내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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