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time

Download App
iOS & Android

호주, 포장된 암호화폐 토큰에 양도소득세 부과

호주 국세청(ATO)은 DeFi 및 개인 암호화 토큰 포장에 대한 자본 이득세(CGT)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토큰을 포장하고 풀 때 호주인의 자본 이득에 계속 과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ATO는 암호화폐 자본 이득을 4가지 주요 중점 영역 중 하나로 나열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호주 국세청은 최근 해당 관할권에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행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ATO는 성명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송금인이 통제할 수 없거나 잔액이 이미 보유된 주소로 전송하는 것은 과세 대상 자본 이득세 이벤트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O는 자본 이득세 활동으로 인한 자본 이득이 암호화폐 자산 양도의 결과로 받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자본 이득세 사건의 발생은 개인이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기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동성 풀 사용자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DeFi 이자 및 보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댓글

모든 댓글

Recommended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