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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바오산검찰원은 2억2천만 위안 상당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 사건을 기소했다.

Xinmin Evening News Baijia News에 따르면, 상하이 바오산구 인민검찰원은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타인을 위한 불법 외환 결제를 실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는 약정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국내 제3자 결제 플랫폼 계좌로 해당 금액의 RMB를 지급하고, 환율 차액과 서비스 수수료를 얻습니다.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후, 바오산구 검찰원은 협상을 통해 국가 외환 관리 부서에 행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외환의 금전적 가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 매체로 가상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안화를 가상화폐로 교환한 후 가상화폐를 외화로 바꾸는 행위, 또는 외화를 가상화폐로 교환한 후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바꾸는 행위를 포함한 위안화는 불법적인 외환 매매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천모무(陳毛河)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외계좌를 통해 외화를 모아 국내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억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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