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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시 우창구 인민법원은 '채굴' 거래가 녹색 발전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 우창구 인민법원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계약 분쟁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 후 법원은 이러한 "채굴" 활동이 많은 양의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소비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최적화,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탄소피킹 및 탄소중립, 가상화폐 생산, 거래과정에서 파생되는 허위자산 리스크, 사업실패 리스크, 투자투기 리스크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두드러져 사회적,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가 녹색발전원칙을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며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행정법규 및 규제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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