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타임(Cointime) 뉴스에 따르면, 창저우시 중루구 인민법원은 빌린 비트코인 상환에 대한 쉬 씨의 린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상 상품으로서 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와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며, 부동산이나 동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물건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itcoin 투자자로서 양 당사자가 수행하는 차입 거래는 현재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명목화폐로 정량화할 수 없으며 실제 환급성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결국 원고의 책임하에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모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