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자 뉴스에 따르면 2023년 7월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원의 지도하에 절강성검찰원과 최고검찰원 형사검찰원 연구기지(북경대 범죄연구센터)가 '통신망 사기 복구'를 개최했다. 전리품 및 재산 처분' 세미나가 항저우 위항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 대표단은 "가상통화의 성질과 사건에 관련된 가상통화의 사법적 처분", "위법소득 몰수 절차 적용 및 공범자 책임분담"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Gao Yandong 절강대학교 광화법률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가 통신 네트워크 사기 범죄의 주요 '자금세탁' 도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가상 화폐, 그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및 사법 처리 방법 통일이 시급합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부의 Wang Yutong은 "가상화폐 거래의 과대 광고 위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서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내에서의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밀수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재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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