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time

Download App
iOS & Android

한국 교육부, 가상 자산 기부 처리 지침 개발 준비 중

교육부는 “대학이 현금 이외의 자산(주식 등)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현재 대학에서 인정하는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아직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국제금융지침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보고기준(K-IFRS)이 채택됐다. 교육부는 "가상자산회계 감독지침"을 재정부의 확정을 기다린 뒤 대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빨리.

댓글

모든 댓글

Recommended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