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체납납세자의 재산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세 고액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수·환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채.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현재 고양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에 지방세 체납자 고액자 1만391명의 가상자산에 대한 억류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체납자를 압수해 환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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