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섹션 1: 목적. 공적 연금에 참여하는 많은 부유한 미국인과 공무원들은 다양한 대체 자산군에 접근하거나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고용주가 후원하는 확정기여형 연금(DCP)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투자자 대다수는 대체 자산군이 제공하는 잠재적 성장 및 분산 투자 기회에 직접 또는 퇴직 연금을 통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401(k) 플랜 및 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의 수탁자는 투자 운용사의 능력, 경험, 그리고 대체 자산 투자 운용 효율성을 포함하여 사모 상품의 모든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관리하는 미국인의 퇴직 계좌를 보호하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투자해야 할 수탁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임기 때, 제 행정부는 신중한 연방 조치를 통해 연금 플랜 참여자의 이익 일부를 대체 자산에 할당하는 투자 전략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2020년 정보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규제된 수탁자의 건전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부담스러운 소송과 제 첫 임기 이후 발표된 노동부의 억압적인 지침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체 자산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대체 자산 투자는 공적 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수익과 다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도한 규제와 기회주의적 소송가들의 소송 조장으로 인해 투자 혁신이 억제되었고, 401(k) 및 기타 정의 기여형 퇴직연금 플랜 참여자들은 공적 연금 기금 및 기타 기관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장기 순수익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 종류에 크게 묶였습니다.
제 행정부는 근로하는 미국인들이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은퇴 계좌에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변화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줄일 것입니다.
섹션 2: 전략. 미국의 정책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미국인이 대체 자산 투자로 구성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해당 연금 수탁자가 그러한 접근이 연금 가입자와 수혜자에게 은퇴 자산의 위험 조정 순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절: 대체 자산에 대한 접근 민주화. (a) 본 명령의 목적상, "대체 자산"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본, 부채 또는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으로 구성된 사적 시장 투자, 여기에는 해당 투자의 관리자가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투자가 포함됩니다.
(ii)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에 의해 담보된 채무 증서를 포함합니다.
(iii)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투자 수단을 보유함
(iv) 직접 및 간접 상품 투자
(v) 인프라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이익, 그리고
(vi) 장수 위험 공유 풀을 포함한 평생 소득 투자 전략.
(b) 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은 본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974년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ERISA)(개정, 29 U.S.C. 1104)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노동부의 과거 및 현재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자에게 대체 자산 투자를 포함하는 자산 배분 펀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검토를 수행하면서 장관은 2021년 12월 21일 발행된 노동부의 보충적 사모펀드 성명서(Supplemental Private Equity Statement)의 철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c) 장관은 본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른 대체 자산 투자를 포함하는 자산 배분 펀드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대체 자산에 대한 입장과 적절한 수탁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수탁자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비용과 더 높은 장기 순수익 및 더 광범위한 투자 다각화라는 목표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관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플랜 참여자에게 대체 자산 투자를 포함하는 자산 배분 펀드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ERISA에 따라 수탁자가 플랜 참여자에게 지는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지침에는 적절하게 조정된 안전항구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이 섹션의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장관은 관련 계획 참여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수탁자의 최선의 판단력을 제한하는 ERISA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d) 이 섹션의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관은 이 명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기타 연방 규제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연방 규제 기관이 통합할 수 있는 병행 규제 변경 사항도 포함됩니다.
(e) SEC는 장관과 협의하여 참여자 주도 확정기여형 퇴직저축플랜(PDS) 참여자를 위한 대체 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촉진 조치에는 본 명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격 개인투자자(ADS) 및 적격 매수자(QPI)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SEC의 기존 규정 및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모든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을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노동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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