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gintender, @Johnny_nkc, @alexzuo4
편집자: Wu가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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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5년 6월 30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제안되어 3년간 준비되어 온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스템의 공식 시행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커뮤니티 실무자들 사이에 공황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싱가포르에서 현지에서 운영되는 웹 3.0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무면허 기관들이 싱가포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Coinbase, OKX, HashKey와 같은 소수의 허가 기관들이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홍콩, 두바이, 도쿄,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이 이러한 퇴출된 기관들을 인수할 것입니다.
2. 정책 배경: '3년 준비 기간'에 대한 충분한 관심 부족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일반적으로 "절벽 같은 규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싱가포르통화청(MAS)은 2020년부터 디지털 결제 토큰(DPT, 즉 암호화폐)을 규제에 포함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법을 통과시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여전히 규제 차익거래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라이선스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금융활동기구(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2022년 4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통과시켰는데, FSMA 9조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에 대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MAS는 즉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2025년에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MAS는 지침에서 전환 기간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는 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업계에 거의 3년의 조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MAS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절벽처럼"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수년 전에 설정된 규제 경로입니다. 그러나 MAS가 2025년 5월 30일 최종 규제 대응 문서를 발표하면서 6월 30일이라는 엄격한 시한과 완충 기간 없음을 재차 강조하자 아시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전에 규제 당국이 그들에게 유예를 주기를 기대했지만, MAS의 실행 태도는 매우 강경했고, 지난 몇 년을 업계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의 DTSP 허가 시스템은 오랜 준비와 공개 협의(예: 2024년 말 협의 보고서)를 거쳐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정식 법안은 2022년에 발표되었고,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침내 2025년에 공식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커뮤니티가 정책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대부분의 실무자는 시행 직전까지 규제 압력을 느끼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해석과 "Web3 후퇴"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III. 핵심 용어의 해석
1. DTSP 정의
DTSP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의 약자입니다. 금융서비스법(FSM Act) 제137조의 정의와 문서 3.10의 내용에 따르면, DTSP에는 두 가지 유형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1)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
2) 실제 운영 장소가 싱가포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이고 싱가포르 외부의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 적용 범위 "싱가포르 내 또는 싱가포르 출발"
위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든 회사든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을 하거나,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DTSP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고객 출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내국인이든 해외 고객이든, 운영 주체가 싱가포르와 관련이 있는 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운영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 핵심 개발/운영팀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서버 또는 호스팅 시스템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 마케팅 캠페인은 싱가포르 고객을 명확히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 싱가포르의 사용자로부터 자금 또는 자본을 수령함;
즉,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DTSP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광의적 정의
MAS의 "사업장" 정의는 매우 느슨하여 사업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와 거의 동일합니다. 관계자들은 "사업장"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 심지어 노점과 같은 임시 또는 이동식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 공용 워크스테이션, 집 소파에 앉아 있든,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그리고 면허 없이)에 참여하는 한,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부 사람들의 우연에 대한 생각을 불식시킵니다. 과거에는 많은 실무자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재택 근무하는 것은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MAS는 분명히 이러한 회피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AS는 약간의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해외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서 재택 근무하는 경우, 책임은 주로 고용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개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직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창업 팀의 창업자는 직원으로 간주될까요? 주식을 보유한 컨설턴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호한 부분은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MAS는 향후 FAQ를 통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해외 근무"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조차도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4.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적용 대상
간단히 말해,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DTSP 라이선스의 감독 하에 "디지털 토큰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암호화폐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 FSMA(금융서비스법) 일정에 따르면, 관련 활동은 최대 10가지 범주로 나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디지털 토큰 발행 또는 발행 준비
IDO, Launchpad, 토큰 생성 이벤트(TGE) 등 타인을 위해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거나 발행하는 모든 행위.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서비스는 규제 대상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당사자가 대중에게 직접 토큰을 발행하는 것(ICO와 유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토큰을 매매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발행자든 중개자든 토큰을 홍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2) 디지털 토큰 보관 서비스
고객의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콜드 및 핫 월렛 서비스 포함). 보관 금고, 보관 지갑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토큰 관련 지시를 실행하는 행위(예: 고객의 토큰 계정 운영 지원, 거래 실행) 등 서비스 제공자가 토큰 또는 그 제어 도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는 규제 대상 활동입니다. 즉, 고객에게 자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규제 대상입니다.
3) 중개, 매칭 및 교환 서비스
4) 중앙집중형 또는 분산형 주문장 및 거래 매칭 서비스(OTC, DEX Aggregator 포함)를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토큰을 사고팔고 교환하기 위한 플랫폼은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래 플랫폼 인터페이스(UI/UX)를 제공하는 등 타인의 토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중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5) 이체 또는 결제 서비스
고객이 한 지갑이나 계좌에서 다른 지갑이나 계좌로 토큰을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예: 거래 중개 또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이체 시 사진 촬영 필요)에는 결제 게이트웨이, 브릿지 프로토콜, 그리고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지갑이 포함됩니다.
6) 검증 및 거버넌스 참여
고객을 대신하여 노드 검증에 참여(예: 고객을 대신하여 스테이킹), 검증인 노드 운영,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 참여. 또는 스테이킹이나 거버넌스에서 수익이나 보상을 획득하는 행위.
7) 기술을 활용한 양육권
커스터디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또는 기술 지원(예: MPC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키 커스터디언, 커스터디 API 개발자)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기술은 자산 관리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의 범위는 DTSP 라이선스가 발행, 거래, 이전, 보관 및 운영 등 디지털 토큰의 수명 주기에 걸친 거의 모든 서비스를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감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어떤 사업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 순수 자문/컨설팅
예를 들어, 프로젝트 설계, 토큰 경제 모델 컨설팅, 법적 구조에 대한 조언, 제품 설계 지침 등이 있습니다. 자산의 실제 보관, 타인을 대신한 발행 또는 거래 실행에 참여하지 않는 한 DTSP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홍보 서비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설계, 토큰 경제 모델 컨설팅, 법적 구조에 대한 조언, 제품 설계 지침 등이 있습니다. 자산의 실제 보관, 타인을 대신한 발행 또는 거래 실행에 참여하지 않는 한 DTSP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홍보 서비스
커뮤니티 관리, 광고, 브랜드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에서 Web3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돕는 경우라도 자산 순환, 거래 매칭 또는 토큰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대신하여 토큰 판매/유통 또는 이전을 직접 준비하는 경우 규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심각도 분석: MAS가 관대한 조치에서 엄격한 조치로 변경된 이유
Web3는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거래/자금 관련 사업은 어디에서나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싱가포르의 정책이 더욱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의 심각성은 타협 없는 실행과 엄격한 진입 기준에 있습니다. 이는 외부 사건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MAS의 일관된 규제 철학을 반영합니다.
1. 싱가포르의 "모든 것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법치주의 문화
싱가포르는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해 상세한 라이선스 관리를 시행합니다. 모바일 사업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커피숍조차도 배경음악을 재생하려면 공영방송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텔을 개장한 후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추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말은 업계에 대한 감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인증, 그 후 취업, 그리고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자유방임주의"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등록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무엇을 하든 규제가 필요합니다.
2. 투자자와 펀드의 안전은 국가 정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복지, 특히 자금 운용에 매우 신경 쓰는 가부장적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은퇴자들이 55세까지 CPF 예금을 점진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동시에 MAS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MAS는 암호화폐 라이선스 발급 시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자본금 및 보험 요건을 강조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을 보장합니다. 책임자를 적시에 찾을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담보와 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푸젠성 조직범죄) "푸젠갱"의 30억 싱가포르 달러 자금세탁 사건은 규제의 레드라인을 촉발했습니다.
MAS가 이번에 규제를 강화한 주된 이유는 국경 간 금융 범죄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높은 익명성과 빠른 자금 흐름이 특징이며, 이는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몇 년 동안 직접 경험을 쌓았으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는 2023년에 적발된 "푸젠갱"의 국경 간 자금 세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중국 푸젠성 등지에서 온 외국인 10명이 싱가포르에 회사와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관련 금액은 최대 30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세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악랄함은 이번 싱가포르 선거에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MAS는 사기성 플랫폼이 싱가포르의 평판을 손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처할 풍부한 경험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IAL 목록(https://mas.gov.sg/investor-alert-list)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 자금의 유입 및 유출로 인한 외교적 위기와 아시아에서 자본의 보고(保庫)로서의 지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면허의 '엄격한 진입과 엄격한 관리'는 감사 관행의 '비밀성 해소'에서 비롯된다
MAS의 강인함은 엄격한 진입 기준에서도 드러납니다. 지침에 따르면 MAS는 "매우 드문 경우에만" DTSP 면허 발급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으며, 거의 가혹한 승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신청자는 자사의 사업 모델이 경제적으로 정당하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현지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즉, MAS에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MAS에 자사의 사업이 규제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관할권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거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제 규제 기준(예: 금융안정위원회, IOSCO, FATF)을 준수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고객이 위치한 모든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신생 스타트업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3) MAS는 또한 신청자의 조직 구조와 규정 준수 역량이 규제 기관의 우려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규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년 신청이 시작된 후, 최고조에 달했을 때 500여 개 기관이 면허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대부분이 자격 요건이 미흡하고 신청 승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DPT 본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13개에 불과했고, 면허 취득자 총수는 16개에서 29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MAS 규제 인력이 부족하고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5. Web3는 싱가포르에 "강수형"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싱가포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고 고급 사무실을 임대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금이 현지 은행에 머물지 않고 계속 지출되면서 주택 가격, 임금, 차량 소유 비용이 상승하고 사회적 평가가 악화됩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보답 없는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6. 산업 영향 평가: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Web3는 "대규모 후퇴"를 경험하게 될까요?
1. 영향을 받는 그룹:
개인 개발자, 암호화폐 프로젝트 컨설턴트, 마켓메이커, 채굴자, KOL(셀프 미디어 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자, 프로젝트 창립자, 사업 개발 담당자 등 개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싱가포르 웹3에서 활동하는 데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개발자는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토큰 발행 솔루션을 제공하며, KOL은 토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모두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기관: 아직 PSA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중앙형 CEX 또는 탈중앙형 DEX), DeFi 프로젝트팀, NFT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싱가포르에 직원이나 회사 등록은 되어 있지만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위험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해외 시장에 주력해 온 일부 창업 프로젝트는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들은 늦어도 6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운영으로 간주됩니다.
2. 면제 그룹:
이미 PSA/SFA/FAA에 따라 허가 또는 면제를 받은 기관은 FSMA에 따라 DTSP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FSMA의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
수탁기관: 이미 PSA(공공서비스법)에 따라 허가/면제된 경우, 해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에도 DTSP(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허가 취득이 면제됩니다. 단, 기술, 감사, 자금세탁방지(AML/CFT)에 대한 FSMA(금융정보보호법)의 추가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FSMA 추가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1) 기술 위험 관리(TRM): 아키텍처, 백업, 침투 테스트 및 타사 서비스는 모두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간 독립 감사 보고서: 재무와 시스템 통제의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더욱 엄격해진 AML/CFT 요구 사항: KYC,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보고 의무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4) 주요 보안 사고는 1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개인 키 통제 상실, 지속적인 다운타임 등이 발생하면 즉시 MAS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고액 현금 거래 금지: 2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일시불 현금 지불은 전면 금지됩니다.
4) 주요 보안 사고는 1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개인 키 통제 상실, 지속적인 다운타임 등이 발생하면 즉시 MAS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고액 현금 거래 금지: 2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단일 현금 지불은 전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의 DTSP 라이선스 시스템 공식 시행은 규제 차익 거래 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욱 엄격해지는 글로벌 규제 추세에 따라 주요 관할권들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점차 메우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그 중 가장 급진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되었던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해외에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모델이 이제 모든 규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웹 3.0의 미래 발전은 합법성과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PSA/SFA/FAA에 분산된 규제 권한을 통합하고 "회색 활주로"를 없애며, 감독의 초점을 "허가 여부"에서 "규정 준수 여부"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감독 또한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SCS): 독립적인 프레임워크 하에 구현됨.
2) 기타 스테이블코인: 여전히 DPT로 간주되며 PSA에 속합니다.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SFA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밖의 모호한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규정 준수 운영이 주류가 될 것이며, 각 관할권의 차이를 악용하여 "허점을 악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열심이었다면, 2025년 이후에는 규제를 수용하고 규정 준수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 금융 중심지들 또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사 사업에 가장 적합한 규제 환경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7. 운영자를 위한 두 가지 자기 검토 질문
1. PSA/SFA 시스템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제받았습니까?
2. 해외 고객에게 DT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질문 1에 대한 답이 "예"인 경우, 새로운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지만 규정 준수 업그레이드가 즉시 시작됩니다.
질문 1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6월 30일까지 면허를 취득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MAS의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허가받은 기관은 "규정 준수 업그레이드"를 정기적인 프로젝트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팀은 규정 준수 칩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 합병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위반자에게 즉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는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통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허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MAS의 조치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많은 국내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해외 시장에서 철수하는 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의 국제적 명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업 손실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8. 주변 지역에 대한 간접적 혜택
싱가포르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분업과 이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암호화폐 중심지인 홍콩은 최근 몇 년간 가상 자산의 합법화와 규제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규제 강화와 맞물려 홍콩은 위축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인 우지좡은 싱가포르가 가상 자산 관련 기업,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담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 허가 지침"을 이미 발표했다고 트윗했습니다. 홍콩은 2022년 가상 자산 신고서를 발표한 이후 홍콩 내 산업 발전을 환영해 왔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수천 개의 웹 3.0 기업이 홍콩에 진출했습니다. 싱가포르 내 관련 산업 종사 기업들은 본사와 팀을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관련 정책 및 진출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홍콩을 아시아 최고의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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